
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 관련 민원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▶정부24( https://www.gov.kr ) → 서비스 → 민원신청 → 신청·조회·발급 → 민원명 검색 → 발급
※학생의 제적증명서(고)를 제외한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(고), 학교생활기록부(고)는 (민원발급 기준연도+1년) 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함. | ||||||||
민원발급 기준연도 | ||||||||
시·도교육청 | 졸업증명서 | 성적증명서 | 제적증명서(고) | 생활기록부 | ||||
학교_국문 | 학교_영문 | 학교_국문 | 중학교_영문 | 고등학교_영문 | 학교 | 학교 | 대입 | |
경기도교육청 | 1981 | 1981 | 2002 | 2015 | 2016 | 2003 | 2003 | 2014 |
※제증명 민원 발급시 구비 서류(방문, 팩스(Fax) 민원)
본인 방문시 | 대리인 방문시 | ||
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|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| ||
법정대리인 방문시 | 제3자 방문시 | ||
- 주민등록증 - 여권 - 청소년증 - 주민등록발급확인서 - 국가기술자격증 등
※신분등의 요건 ①사진 ②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③공공기관 발급 | ①위임장[※가족(부모·형제자매) 방문 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지참] ②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③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| ①법정대리인(부모) 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①위임장[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(※법정대리인-제3자 위임 관계 성립)] ②위임하는 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③위임받는 자(제3자)의 신분증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※위임장 양식 위치 이충고 홈페이지 – 알림마당 – 공지사항 – 제목: 제증명 민원 발급시 대리인이 오실경우 지침 서류 안내(위임장_양식) | |||
▶ 인근 교부기관(교육청)에 민원신청 → 증명기관(교육청)으로 팩스 신청 → 팩스 송부 → 팩스 수신 → 민원 교부